10곳 광주 동구 서석동 상담처 모음

광주 동구 서석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동구 서석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광주 동구 서석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 동구 서석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소송이혼, 파혼, 가사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위도(latitude): 35.1503795

경도(longitude): 126.9325913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표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64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1 3층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8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카논 이혼 형사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호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정훈재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3층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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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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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서석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FAQ

광주 동구 서석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력, 재산, 학력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