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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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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유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