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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약혼 해제 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이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이혼 절차, 예상되는 쟁점,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파악하면, 이후의 협의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이나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