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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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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는 법원 직원이 부부의 이혼 사유, 재산 상태,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주변인을 탐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출석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환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원의 강제 조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